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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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키워드 광고 등
사전심의 대상의 경우 필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후 게재하셔야 하며
,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심의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심의정보]-[심의대상]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의원 상호와 주소만 게재할 경우에도 사전심의 받아야 하나요?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동일한 ID를 사용하면 되나요?
심의신청은 꼭 한의사가 직접 해야하나요?
광고 내용은 동일한데 사이즈와 비율이 다른 경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심의 받을 수 있나요?
심의 신청 시 근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음성광고나 동영상광고 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트워크 브랜드 광고는 모든 지점에서 심의 신청해야 하나요?
파일전송 기능 설치가 안되는데, 어떻게 심의신청하나요?
광고시안을 잘못 첨부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심의신청 후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심의신청 후 심의수수료 결제는 언제하나요?
가상계좌로 심의수수료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나요?
심의수수료 결제를 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심의수수료 55,000원과 110,000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심의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심의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건부승인 수정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조건부승인 수정안을 잘못 첨부해서 다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심의필 번호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심의 받은 광고 배경을 다른 색깔로 교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후 광고 시안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의료광고 심의필번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광고 심의필번호의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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