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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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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키워드 광고 등

사전심의 대상의 경우 필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후 게재하셔야 하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심의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심의정보]-[심의대상]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