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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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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번호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본 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심의필번호를 필히 아래와 같이 기입해야 하며,

매체별 특성(인터넷 검색어 광고, 한줄 광고, 음성광고 등)에 따라 심의필번호 축약 표시도 일부 인정됩니다.

- 일반적인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00000-중-*****호

- 인터넷 검색어 광고, 한줄 광고, 음성광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