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정보

  • 심의대상
  • 심의절차
  • 구비서류
  • 재심의청구
  • 관련법규
  • 심의수수료

심의절차

인쇄폰트확대폰트축소

Step1 접수및마감

심의개최일 전주 금요일(18:00) 심의 수수료 납부 완료 기준 마감
(*격주로 심의개최, 탄력적으로 운영, 심의 개최 일정 확인바람)

  • 목요일 오전 7:30 회의개최,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되어야하므로 사무국 예비검토일 2일 감안하여 마감.
  • 금요일 18:00이후 수수료를 납부한 접수자는 다음 회차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됨.
  • ※ 심의신청 후 수수료 안내는 건수 증가로 안내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Step2 사무국 예비검토

  • 심의일 3일전 완료(각 위원 송부)
  • 심의 안건 정리

Step3 위원회심의

  • 승인 : 광고가능 (심의필번호 및 심의필증 교부, 심의필번호 표시)
  • 조건부승인 : 광고불가 (수정시안 제출 후 재심의를 거쳐 승인 이후 광고 진행 가능)
  • 불승인 : 광고불가

Step4 심의결과 통보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전용 홈페이지로 통보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표]
(단, 동영상광고와 절차가 상이하오니 자료실 14번 공지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