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대상은?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대상매체
의료법 57조 제1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행하는 의료광고물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 신문 :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 인터넷신문 :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정기간행물 :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옥외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 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교통시설 :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전광판
- 전구, 액정 등에 전류를 통하여 그림, 문자 등을 나타내는 판 - 단색·삼색, 풀칼라, LED, LCD, 모니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 :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