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체 운영
재심의 의결주체는 심의위원회이며, 개최일시는 전문심의와 동일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고시안에 대해 불복한 신청인 또는 관련법령, 심의기준 변경 등 심의위원회의 판단 변경이 필요하여 부의된 의료광고를 재심의 처리합니다.
재심의 청구 주요내용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 재심의 (신청인 청구, 본심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직권 재심의 (관련 법령, 심의기준변경 등 심의위원회의 판단변경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의료광고물)
재심의 신청형태
- 원심 결과 통보서
-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재심의 의결 기간
30일이내(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재심의 의결의 구분
- 원심취소 : 광고가능
- 원심수정 : 심의결과를 반영한 수정시안을 제출하여 심의필증 부여(원심취소)후 광고가능 (단, 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광고 불가)
- 기각 : 광고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