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심의정보구비서류
단, 직권심의 대상 (본위원회 홈페이지 심의정보 → 심의수수료 참고)에 한하여 “개원예정, 이전”안내 광고의 경우 대체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택1)로 신청 가능.
위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을 심의필 번호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승인 취소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시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은 반드시 그림파일(JPG또는 BMP)로 첨부하여야 합니다.그 외 근거자료의 경우 그림파일(페이지 많은 경우 ZIP파일제출가능) 및 한글파일, PDF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단, 근거자료 제출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및 파일명(어떤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 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