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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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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단, 직권심의 대상 (본위원회 홈페이지 심의정보 → 심의수수료 참고)에 한하여 “개원예정, 이전”안내 광고의 경우 대체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택1)로 신청 가능.

위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을 심의필 번호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승인 취소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
  •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 교과서, 공인학회 의견서,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자료, 식약처허가서(사용목적 포함) 등
  • 의료인 경력에 대한 소명자료 : 학위증, 위촉장, 임명장, 경력증명서, 전문의자격증 등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광고시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은 반드시 그림파일(JPG또는 BMP)로 첨부하여야 합니다.그 외 근거자료의 경우 그림파일(페이지 많은 경우 ZIP파일제출가능) 및 한글파일, PDF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단, 근거자료 제출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및 파일명(어떤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 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