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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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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광고나 동영상광고 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음성 또는 동영상광고는 1·2차로 나뉘어 두 차례 심의가 진행됩니다.
- 1차 심의 : 콘티(음성, 영상, 자막, 대사 등 광고상의 모든 내용이 표기된 이미지 파일)
- 2차 심의 : 1차 심의에 통과된 내용으로 제작된 음성 또는 동영상

※ 최종 승인 후 해당 광고의 심의필 번호를 녹음 또는 기입한 음성·동영상 파일을 사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동영상 광고의 경우 컷 당 심의수수료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