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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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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필번호의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57조제9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3개월, 1개월 전 광고 사전 심의 신청자 핸드폰으로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기한 내 연장신청 하여 광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