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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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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받은 광고 배경을 다른 색깔로 교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심의 받은 광고의 사이즈, 배경 색상, 폰트 크기 등 디자인 변경은 일부 허용 가능하나,

이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거나 훼손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 소재의 문구·이미지 등 내용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로 심의신청 후 광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