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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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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심의 받을 수 있나요?

개원 광고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체서류(임대차계약서/인테리어공사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中 택1) 및 의료인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심의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승인 후 1주일 이내에 개설신고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광고 사용이 가능하므로, 접수 및 심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