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후 광고 시안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원칙 상 최종 승인된 광고는 시안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오탈자, 의료기관 명칭 변경, 위치 또는 연착처 변경, 진료시간 변경 등)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상단 [심의신청]-[사후통보]를 통해 변경 신청 가능하며, 해당 광고시안을 검토하여 인정/불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사후통보는 최종안을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인정된 후에는 기존 광고시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