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상호와 주소만 게재할 경우에도 사전심의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아래와 같이 의료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내용만 광고 게재 시 사전심의 없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57조 제3항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법시행령 제24조 제7항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