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령24조(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등으로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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