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대상은?

의료법시행령24조(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인 하시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등으로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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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보란? 심의 완료 되어 광고게재 승인된 광고중에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통보 신청합니다. 재심의청구란? 재심의 의결주체는 심의위원회이며, 개최일시는 전문심의와 동일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고시안에 대해 불복한 신청인 또는 관련법령, 심의기준 변경 등 심의위원회의 판단 변경이 필요하여 부의된 의료광고를 재심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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