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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8회
이름 : 관리자
2025-01-22 17:51:40
첨부파일 : 1.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 관련 안내’ 공문(보건의료정책과-6680, 24.11.4.).pdf 2.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 기준 질의 회신 공문(보건의료정책과-424, 25.1.16.).pdf 3. 의료광고 사전심의 반려 및 접수 사례 예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