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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블로그등을 바이럴마케팅을 통한 의료광고 시 주의 안내

조회수 : 6201회

이름 : 관리자

2014-12-01 14:28:46

최근 의료기관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해석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법령을 준수 하여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터넷상의 카페ㆍ블로그에서 의료광고 가능 여부

 о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는 가능
  - 다만, 의료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о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

    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

  -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 가능

  -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경

    우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 가능

 

□ 관련규정 :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위반 시 처벌 규정

 о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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