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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65회
이름 : 관리자
2014-03-13 15:36:22
<심의신청 접수시 필수 서류중 변경사항안내>
회원님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심의신청간소화를 위해 해당 관할 지부에서 확인받던 지부소속확인서는 3월13일부로 발급하지 않도록 조치함을 알려드리오니 심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시 1. 홈페이지상 신청서 작성
2.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허가증)
3. 광고 도안
4. 관련 근거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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