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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공통 심의기준-2019.11.19 기준

조회수 : 4441회

이름 : 관리자

2019-12-20 13:32:29

의료법 제5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자율심의기구(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포함 3개 의료인단체)가 마련한 의료광고 공통 심의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단, 세부 심의기준은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내규를 따르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변경·신설·완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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