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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13-08-02 11:48:03
의료법 제27조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해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전단'은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달력 등을 전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못하도록하고 있으며, 광고내용 또한 의료법시행령 제23조1항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됨으로 의료기관명칭,연락처를 제외한 진료내용등 표기시, 의료광고사전심의필부여 후 배포해야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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