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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접수 불가(반려) 내용 안내

조회수 : 460회

이름 : 관리자

2024-12-27 13:37:41


  

  

※ 심의 진행 전 현행 의료법 및 우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 기준([열린마당-자료실] 9,12번글)을 반드시 

    확인하고, 노출된 포스팅의 모든 내용을 심의 신청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로 오인 소지 없도록

    안전하게 광고 게재 하시길 바랍니다.


      

심의신청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 [심의신청-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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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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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관련 안내… 관리자 22-10-25 6625
48 공지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기 관련 주의 안내… 관리자 24-08-02 907
47 공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관련 주의 안내… 관리자 23-12-13 1849
46 공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 관련 회원 주의안내… 관리자 23-02-07 1978
45 공지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관련 주의 안내… 관리자 22-09-06 3731
44 공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 조정 관련 안내(공인된 근거 관련)… 관리자 22-04-18 2915
43 공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 관련 회원 주의 안내… 관리자 22-02-17 2933
42 공지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관련 주의 안내… 관리자 22-01-28 2635
41 공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 관련 회원 주의 안내… 관리자 22-01-17 2127
40 공지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표시 방식 변경에 따른 기 승인 광고 관련 안내… 관리자 21-11-12 3195
39 공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 조정 관련 안내(CM송)… 관리자 21-10-18 1902
38 공지 의료광고 내용 중 소속 의료인 및 시설 표기 시 근거자료 제출관련 안내… 관리자 21-08-10 2012
37 공지 네이버 플레이스광고 관련 심의신청 및 접수방법 안내… 관리자 21-07-08 5335
36 공지 교통사고 입원실 관련 의료광고 주의 안내… 관리자 21-06-14 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