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브랜드 광고는 모든 지점에서 심의 신청해야 하나요?
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 중 1곳이 대표로 의료광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표 의료기관 외에도 해당 네트워크 소속의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광고시안으로 심의신청 해야 하며,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단독 광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의료기관의 단독 광고 진행 시, 소비자들에게 광고 주체에 대해 오인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명칭(지역)]으로 표기해야 승인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